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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북한식당 종업원 비자갱신 거부해 추방

중, 북한식당 종업원 비자갱신 거부해 추방

Posted August. 28, 2017 09:25,   

Updated August. 28, 20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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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과 기존 합작기업의 투자 확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비자 갱신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종업원들을 중국에서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후 10시경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말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이행을 위해 25일부터 북한의 기업과 개인은 중국에서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북한이 이미 설립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금지했다. 상무부는 “조치를 위반해 북한에 투자하거나 증자하려는 (중국 기업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밤중에 대북제재 공고가 공개된 데 대해 “미국과 일본이 잇달아 중국 기업들을 독자 제재하고 이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조치가 나온 것”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북-중 합작기업들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 수산물 임가공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을 벌이고 있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북-중 합작 형태가 많은 중국 내 북한 식당 운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당국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비자에 대해 “적합한 비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공연 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 들어와 실제로는 손님을 접대하는 서비스 노동자로 일한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 식당 종업원을 포함해 1만9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당과 군, 국가안전보위성 등의 소속이다. 중국의 조치가 이어지면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잇달아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권력기관들이 쥐고 있던 외화벌이의 한 축이 막히게 되는 셈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