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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한 최순실의 공범 박대통령, 뇌물죄 적용해 탄핵하라

사악한 최순실의 공범 박대통령, 뇌물죄 적용해 탄핵하라

Posted November. 21, 2016 09:42,   

Updated November. 21, 20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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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어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선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범죄행위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에게 적용된 직원남용권리방해, 강요, 공무상기물누설 혐의가 공범인 박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표현을 썼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774억원을 모금한 것을 박 대통령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강요행위로 봤다. 기업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나 세무조사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출연지시를 따랐다고 한다. 이사장 등 주요임원은 최 씨의 추천대로 됐다. 최 씨가 기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처분이 자유로운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됐다. 두 재단은 사실상 최 씨의 사금고였다.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 과정만이 아니라 최 씨가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서도 직접 개입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친구 부모 회사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좋은 회사라면서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직접 얘기했다. 최 씨는 납품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5천여만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과의 단독 면담이 끝난 후 안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서 받은 최 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홍보책자를 부회장에게 건네주고 광고를 주도록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을 통해 롯데그룹이 75억원을 추가로 내는데도 관여했다. 청와대가 언제부터 이런 잡상인 수준으로 전락했는가. 범죄혐의를 떠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공소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총책’이고 안 전 수석은 ‘행동대장’이고 최 씨는 수금담당자였다. 범죄혐의가 이 정도 되면 검찰은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단죄한 바 있다. 도대체 박 대통령는 최 씨에게 무슨 연고로 발목이 잡힌 것일까 의문이 다시 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180건의 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했고 그중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유출혐의에서도 공범이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해명은 거짓이 된다.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은 인선에 최 씨가 개입했다는 얘기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에 어떤 고위직들이 최 씨의 입김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위법 혐의만으로 탄핵을 발의할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 다만 대통령이 계속 잔여임기를 채우고 법대로 하겠다고 버티면 탄핵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물론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정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탄핵은 법적 절차보다 정치적 절차에 가깝다. 검찰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위법 혐의가 탄핵사유가 되는 지는 국회의원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이런 혐의를 놓고 탄핵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특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당장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