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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첫 배상판결

Posted November. 16, 2016 08:31,   

Updated November. 16, 20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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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제조업체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최모 씨 등 피해자 가족 13명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세퓨가 각각 1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총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가족들은 당초 옥시레킷벤키저 등 5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세퓨를 제외한 다른 4개 사와 조정이 성립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 모두를 인정해 청구 금액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관리감독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해 1월에도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원고로 출석한 김대원 씨(41)는 판결 선고 직후 “해당 기업이 파산해 배상금액을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아이 납골당(봉안당)에 판결문이라도 갖다 주고 싶어 선고까지 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씨는 “10개월 된 딸아이의 돌잔치까지 예약을 다 해뒀는데 마른기침을 하고 호흡 곤란을 보인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먼저 간 아이에 대한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