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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전기 생산해 이웃에 판매 허용

Posted January. 19, 20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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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이웃집에서 태양광 등으로 만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다. 또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고, 소규모 전력을 모아서 판매하는 전력 중개사업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7월부터는 개인도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 등으로 만든 전기를 일정구역 이내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인이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전기 판매 시장을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확산되고 프로슈머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 그동안 1MW(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ESS에 저장된 전력만 한전에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ESS 전력도 팔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대형 ESS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으며 ESS를 발전소로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을 재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저수지나 하천 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대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대수를 지난해 5660대에서 내년까지 4만3500대로 늘리고, 로봇 생산 매출도 2조8000억 원에서 1조 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는 프리미엄 선박의 수출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내년에 4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