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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콜밴 내년부터 '삼진아웃

바가지요금 택시-콜밴 내년부터 '삼진아웃

Posted October. 12, 20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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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와 콜밴(밴형 화물차량) 운전사와 회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된 택시 운전사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2년 안에 두 번째 적발되면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 원을, 2년 안에 세 번 위반하면 자격이 취소되며 과태료 60만 원도 물어야 한다. 현재는 1년 안에 3회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 20일에 과태료 60만 원만 부과된다.

부당요금을 받은 운전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소속 택시들이 평균 2년 안에 3회 부당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해당 회사의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소속 택시가 1000대라면 2년간 60회 부당요금 위반이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식이다.

국토부는 부당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콜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년 안에 한 번 적발된 콜밴은 운행정지 30일, 두 번 적발된 콜밴은 운행정지 60일을 받는다. 2년 안에 세 번째 적발된 콜밴은 면허가 취소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