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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새 불씨, 강제징용 배상 논란

Posted November. 07, 20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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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일본의 4개 경제단체가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논란과 관련해 어제 회장 명의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경제계는 성명에서 한일 경제관계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기초로 순조롭게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한반도 출신의 민간인 징용 노동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한국에 대한 투자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고 양국 경제관계를 해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강제 징용 근로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본 사법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계속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일본 경제계의 공동성명도 일본 정부 및 법원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본 기업들이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부산고법, 광주지법 등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가간에 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명시한 8개 항목에 종군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는 빠져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포함돼 있다. 반면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도 국가 배상과 개인 배상은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일 양국의 주장 중 어느 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일본 경제계가 어제 내놓은 성명에서 투자와 비즈니스 위축을 거론한 점은 마음에 걸린다. 한일 양국은 감정적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타협 가능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