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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0명중 1명만 징역형 (일)

Posted January. 25, 20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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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정모 씨는 채무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5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왼손 다섯 번째 손가락을 절단한 뒤 몰딩작업을 하다 커팅기에 손가락이 잘렸다며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다른 보험사에도 총 1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그의 보험사기 행위는 꼬리가 잡혔다.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정 씨처럼 보험사기 범죄자 10명 중 1명만 실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보험범죄 형사판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211건의 형사재판에서 796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가 138명(17.3%)이었다.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는 84명(10.6%)에 불과했다. 이들이 부당 수령한 보험금은 144억 원으로 1인당 1800만 원꼴이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범죄자가 651명(81.8%)이었으며 1인당 900만 원꼴로 보험금을 타냈다. 절반 이상(370명)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벌금처분을 받았다. 여러 명이 공모한 고의사고를 낸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1인당 타낸 보험금이 적어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장기손해보험과 관련한 범죄자로 1인당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허위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보험금을 노리고 외국에서 데려온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40대 강모 씨는 2008년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아내를 피보험자로 6개의 생명화재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먹여 혼수상태로 만든 뒤 집에 불을 질러 1억8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어 다른 보험사들에 1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꾸준히 늘어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가 작다며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11건의 재판 가운데 시의성이 있는 판례 50건을 추려 발간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