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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직접수사 배제 영장청구권도 제한을 (일)

경찰 검찰 직접수사 배제 영장청구권도 제한을 (일)

Posted December. 26, 201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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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검찰의 핵심 권한을 경찰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안이어서 내년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검찰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토대로 경찰이 세부 방안을 직접 만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주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는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의 심사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 청구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일부러 영장을 안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가피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로선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인수위가 구성된 뒤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인수위에 공식 제안하거나 인수위의 개혁방안이 구체화되면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광영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