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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스톱, 교육정책도 올스톱

대법, 곽노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스톱, 교육정책도 올스톱

Posted September. 28, 20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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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걱정한다는 말은 모두 같았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표현도 비슷했다. 얼핏 보면 공통점이 많은 듯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각각이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퇴진으로 교육계에 다시 한번 갈등과 진통이 불가피함을 보여 준다. 26개월 동안의 좌파 교육 실험으로 결국 지금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만 불편을 겪은 게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였다. 곽 교육감은 판결 직후 교육감 직을 잃었다. 그는 28일 구속 수감돼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전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종합하면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며 (곽 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박 전 교수를 도우려고 돈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자금 전달의 주된 목적은 후보 사퇴 대가라고 못 박았다. 또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로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은 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9)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의 퇴진으로 서울시 교육은 이대영 권한대행이 맡게 됐다. 12월 19일 재선거 때까지다. 그는 곽 교육감이 추진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려던 무상급식이 계획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 이대영 권한대행은 예산이 없는데 무리해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칙 제정 개정 움직임도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폐지됐지만 교육청 방침 때문에 일선 학교는 두발복장 자유를 제한하거나 간접 체벌을 허용하기를 꺼려 왔다.

혁신학교도 마찬가지. 곽 교육감은 임기 내 300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59곳에 최대 2억 원(연간)을 지원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혜라고 하면서 예산 삭감 방침을 시사한 적이 있다.

결국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혼란을 겪게 됐다. 만약 재선거에서 이 권한대행과 다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 교육정책은 또 바뀔 개연성이 크다. 서울 A고 교사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교육정책이 계속 바뀌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장관석 yena@donga.com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