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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운만 받아도 무기형 한국은 처벌 한건도 없어

미다운만 받아도 무기형 한국은 처벌 한건도 없어

Posted July. 24, 201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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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남 통영에서 한아름 양(10)을 성폭행하려 끌고 간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점덕(45)은 기존 아동 강간살해범들과 공통점이 있다.

2008년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정성현은 780편의 포르노 영화와 미성년 누드사진 441장을 소장한 포르노광이었다. 대낮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뒤 강간 살해한 김수철도 범행 전날 아동포르노를 52편이나 봤다.

김점덕 역시 집 컴퓨터에 보관 중인 야동 210편 중 상당수가 아동 포르노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 양이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해 트럭에 태웠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성관계를 갖고 싶었다고 했다. 아동 포르노 탐닉으로 생긴 아동에 대한 변태적 욕구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범람하는 아동 포르노, 솜방망이 처벌

범죄를 유발하는 반사회적인 컨텐츠임에도 아동 포르노는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온라인 웹하드나 자료 공유(P2P) 사이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동 포르노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아동 롤리타 초딩 등의 단어는 검색이 되지 않게 막아놨지만 이용자들은 롤리타 중에 한 글자만 입력하면 파일을 찾을 수 있다.

40, 50대 장년층이 주로 찾는 성인용 PC방에서도 아동 포르노가 유통된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PC방은 손님들이 각자 밀폐된 방에 들어가 아동 포르노를 시청한다. 이곳 컴퓨터를 켜고 로리타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꼬맹이와의 섹스 청순중학생 체감기 등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물이 다수 올라온다.

영국 인터넷감시기구인 IWF는 한국을 세계 6위 아동 포르노 생산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2010년 경찰이 웹하드 업체 3곳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했을 당시 불과 3개 사이트를 통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건수가 4만 회에 이르렀다.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 포르노를 제작해 배포한 자에 대해 57년 이하 징역,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현장에 적용된 적은 거의 없다. 경찰이 2010년 파일공유 사이트 6곳을 적발한 게 유일한 사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상 연구원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사건 범인을 조사하다 우연히 드러나는 경우는 있지만 아동포르노를 소지하고 유통한 사람을 바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신광영 박훈상 neo@donga.com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