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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직선거 박주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일)

불법 조직선거 박주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일)

Posted June. 28, 20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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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에서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 사건을 몰고 온 광주 동구 불법 조직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이 지역에서 당선된 박주선 의원(63무소속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6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국회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박 의원은 구속 수감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을 동원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68)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피와 눈물을 부른 비극으로 전락했다며 조직적 범죄 특성상 법정 구속된 하급자(불법 선거운동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이익이 상급자(박주선 의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최근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 중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고 직후 땀을 흘리면서 당황한 기색을 보인 박 의원은 증거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추정재판을 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3번 구속됐다가 3번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법선거운동 처벌자가 29명이나 돼 무죄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형주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