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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수집 큰우려 안 고치면 행정처분-고발 (일)

구글 개인정보 수집 큰우려 안 고치면 행정처분-고발 (일)

Posted June. 12, 20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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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통합방침에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한국 기준에 맞게 고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내용을 통보받은 구글이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이어 고발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위원회는 우선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기재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통합방침은 개인정보 이용 목적에 대해 구글 및 구글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글의 현행 규정이 이전 구글 및 구글 사용자의 권한 및 재산 보호라는 규정보다 모호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김영문 심의처리과장은 구글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법에 따른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해 보완 조치를 하는 등 구글은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해 왔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질문한다면 최대한 성실히 답하고, 협조할 게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김상훈 argus@donga.com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