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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해학생 격리 학습권 보장 특별법 발의

여가해학생 격리 학습권 보장 특별법 발의

Posted January. 27, 20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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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6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벌을 강화하고 폭력을 은폐축소한 교원을 징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반법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했다.

특별법은 가해학생의 폭력 관련 정보를 생활기록부에 명기하고 전학할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가해학생의 1회 정학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시켰으며 모든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먼저 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했다. 전국 초중고교에는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특히 교원이 즉시 가해학생을 교실 등에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고성호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