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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빈개도국에 아낌없이 베푼다 (일)

Posted November. 26, 201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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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빈국에서 생산된 의류와 농산물 등 253개 품목이 내년부터 특혜관세 대상으로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등 유엔이 정한 최빈개도국 48개국에 특혜관세 공여품목을 전체 수입품목의 90%에서 95%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선물로 불리는 특혜관세는 저개발국 무역촉진과 원조를 위해 1968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제도. 우리나라도 1987년 국내 총수출의 15%(70억1000만 달러)가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다. 1987년 유럽공동체(EC)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이 중단됐고, 이어 1989년 미국, 2000년 일본도 수혜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 지위가 역전된 것은 2007년이다. 정부는 그전까지 전체 수입품목 중 1.8%(93개 품목)에만 줬던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75%(3697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수혜 품목을 늘려 이제 95%에 이르렀다. 국내 시장에 직접 타격을 미치는 쌀, 쇠고기, 마늘 등 일부 농축수산물과 원유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준 것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