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일원이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팔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밝혀야 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겨울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1km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강원지역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대관령면이 허가구역 대상 토지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용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된다. 강원도는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올림픽 특수()를 노린 투기 거래와 땅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창군 땅값은 1.26%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 1.05%를 웃돌았다. 지난달 평창의 땅값 상승률은 0.03% 수준에 그쳤지만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뒤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호가도 치솟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이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의 농지 500m, 임야 1000m, 농지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m를 초과하는 규모가 허가 대상이다. 또 허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 일대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임수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