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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인수승인 24일 넘기면 계약파기 될수도 (일)

외환은인수승인 24일 넘기면 계약파기 될수도 (일)

Posted May. 10, 201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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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효력 만기가 24일로 다가오면서 하나금융지주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계속 미뤄져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건은 아예 상정되지도 않았다. 18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도 인수 승인 건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어려워진다. 이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지 않으면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종료돼 양쪽 누구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승인이 계속 늦춰지는 것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3월 10일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및 외환은행,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게 아니어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만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애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자니 론스타가 위헌소송 등에 나설 경우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의 빠른 결정이 이뤄지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6일 금융당국의 승인심사 지연과 관련해 당국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 직원들은 당연히 합병되는 것으로 알고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9일 기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며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해 18일 정례회의에서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선() 승인 후() 적격성 심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안 하기로 처음부터 선언을 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18일 회의에서 적격성 심사와 매각승인 문제가 동시에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 시한인 24일까지 당국이 결론을 못 내릴 개연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24일까지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론스타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협상이 무산돼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이다. 1조600억 원 규모의 현대건설 매각이익에다 향후 하이닉스 매각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수가 무산될 경우 론스타의 지갑은 더 두둑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9일 이사회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분기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론스타가 분기배당으로 현금을 챙겨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정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