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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환 대법관 친노 감싸기 없었다 (일)

Posted January. 28, 20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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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선고로 도지사 직을 상실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상고심 결과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박시환 대법관(사진)이 주심을 맡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탁한 대표적 진보성향 대법관이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 지사를 단죄한 셈.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 유임에 반발해 제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박 대법관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이다. 2005년 대법관에 임명된 이후에는 자신의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는 소수 의견을 여러 건 냈다. 이런 점 때문에 27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박 대법관의 성향이 이 지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이 지사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대법원 3부. 대법원에는 각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3개가 있다. 각 소부는 주심 대법관이라도 나머지 3명의 대법관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법관 개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 3부는 박 대법관과 안대희 신영철 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안 대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면서도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데 이어 이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관여하는 악연이 이어졌다. 신 대법관과 차 대법관은 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전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박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박 전 회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부르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며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14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받은 5만 달러와 베트남 호찌민 시의 태광비나 사무실에서 받은 2만5000달러 등 총 9만5000달러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