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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긋나는 정부 시행령 법 고쳐 막는다 (일)

법에 어긋나는 정부 시행령 법 고쳐 막는다 (일)

Posted February. 27, 20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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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제정개정하는 행정입법 관행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입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 아래 단계의 시행령과 규칙 등이다. 행정입법은 해당 부처가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

재정위는 우선 재정위 소관 법률 아래에 있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을 조사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거나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 직접 통제에 두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행정입법을 직접 손질할 권한이 없지만 모법에 행정입법 사항을 담아 간접적으로 행정입법의 수정을 유도할 수 있다.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입법 시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위가 최근 법 개정 대상으로 선정한 행정입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8조의 2항(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31조의 10항(증여세 과세특례) 등 8건.

조특법 시행령 23조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업종과 일몰기간, 대상지역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만큼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재정위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 준비에 나서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정부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재정위가 나선 계기가 됐다. 이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입법 내용이 변경됐을 때 10일 이내에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이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 상임위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재정위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직후인 지난해 4월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행정입법 검토를 위한 인력 증원을 요청한 뒤 국회 법제실 인력은 보강됐다. 이번에 재정위가 조특법 시행령 등의 정비계획을 밝힌 것은 그에 따른 첫 성과물이다.

재정위의 소관 부처인 재정부는 긴장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위 전문위원이 지난주에 내놓은 검토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 재경부가 발칵 뒤집어진 것이 사실이다. 주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예비타당성 조사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황장석 홍수용 surono@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