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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폭력점거 못하게 민주 직권상정 어렵게

한나라 폭력점거 못하게 민주 직권상정 어렵게

Posted January. 08, 200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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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계속하면서 여야는 자신에게 서로 유리한 쪽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폭력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 국회를 만드는 의원들의 배지를 떼야 한다면서 일하지 않은 국회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법개정안을 중점 법안으로 간주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범래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해 11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법에 의한 절차 없이 국회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질서문란 행위 의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국회의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직무정지 명령을 3번 받으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의원 외에 일반인의 국회 내부 질서 문란 행위를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가칭 국회 질서 유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6일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때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거나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을 못하게 할 방침이다.

지금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가 이처럼 국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국회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국회법은 1948년 첫 제정된 후 47차례나 개정됐다. 국회 파행 사태가 빚어지면 공격과 방어에 나섰던 각 당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회법에 손을 댔다. 이러다 보니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국회사무처는 자체적으로 국회 시설물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한국은행 금고 수준으로 만들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싶어도 점거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키를 도입하거나 철문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전자키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열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처럼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는 일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는 또 경위와 방호원을 지금보다 50여 명 늘리기로 했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