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광고주 협박은 표현의 자유 아니다

Posted August. 30, 2008 03:26,   

日本語

언론의 논조에 대한 불만 제기와 정정 요구를 넘어 특정 언론사의 폐간을 목표로 한 광고주 탄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완(법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9일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한 광고불매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광고 불매운동은 조중동 폐간을 목표로 한 운동이라며 이는 나와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신문사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로 사상의 자유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광고불매운동이 소비자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재한다든지, 소비자센터에 항의하는 것 등은 소비자운동에 해당하지만 사무실로 무차별적으로 전화한다든지, 실제 여행할 의사도 없으면서 특정언론에 광고를 낸 여행사에 예약한 후 취소하기 등으로 여행사를 괴롭혔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전영우 인천대 교수는 미국에서도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리고 모든 광고주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하는 광고주 불매운동이 벌어지지만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의 웹사이트 폭스어택스를 비롯한 광고불매운동은 허위 기사를 시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지 특정 언론사를 폐쇄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운동으로서의 광고불매운동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결성된 인터넷 카페처럼 특정 언론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운동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승훈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