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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행 시속 30 km 넘으면 딱지

Posted July. 18, 20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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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가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할 때 시속 30km 미만으로 달려야 한다. 또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이륜차도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법무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일자는 관계 부처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종합시행계획의 목표는 2012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를 2007년 기준 3.1명에서 1.2명으로 줄이는 것.

정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 도로의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선이 없는 전국의 모든 주택가 이면도로가 적용 대상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36%를 차지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은 이륜차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던 50cc 미만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던 125cc 미만 이륜차도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이 2년에서 3년(미정)으로 연장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인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사고 원인 분석과 운전 행태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해 20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5년 내에 교통선진국 수준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강혜승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