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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군 반환지역 규제 푼다

Posted August. 30, 20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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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반환하는 수도권 공여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제한받는 500m 이상의 공장 신증설과 학교의 이전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또 부산 경기 등 13개 시도와 65개 시군구의 326개 읍면동을 공여지역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주민 고용안정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미군 공여지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정부가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땅. 미군 공여지는 올해 4107만 평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5383만 평이 반환된다. 수도권에서 반환되는 땅은 경기 수원, 성남, 고양시, 인천 부평구 등 22개 지역에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는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에 있더라도 500m 이상 규모의 첨단 업종 공장을 신설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첨단 업종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산업용 로봇, 약제품 등 61개로 정해졌다.

또 인구 집중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내에서 제한돼 온 학교의 이전, 증설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공장시설을 3000만 달러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공여지역에서는 1000만 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반환 공여지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공원 도로 하천 등으로 조성할 경우 매입비용의 6080%를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는 지자체 매입 규모는 250만 평이며 매입비용은 1조3000억 원이다. 정부가 평균 70%를 지원할 경우 국가 재정 부담은 9000억 원 선이 될 전망이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