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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장 회사돈 1000억 횡령혐의

Posted April. 28, 20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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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7일 정몽구(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정 회장의 외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불구속 수사한 뒤 정 회장을 기소하는 5월 중순경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들과 함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에 있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7일 오전 9시 출근길에 정 회장 구속 방침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정 사장 및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과 공모해 현대차 등 6개 계열사의 회사 돈 1000억여 원을 빼돌려 횡령한 것을 포함해 모두 3000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경제 상황과 현대차그룹의 경영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고심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며 기업에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친 책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피해 액수가 커 사안이 중한 데다 정 회장을 불구속할 경우 임직원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들의 사법 처리와 관련해 정 회장 유고에 따른 기업 경영의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5월 초부터 현대차그룹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한 로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융브로커 김재록(46구속 기소) 씨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 로비에 개입한 김동훈(58구속)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와 관련된 로비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그룹 측은 그룹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거나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주요 사업 결정을 정 회장이 직접 해 온 관행으로 볼 때 당분간 대규모 투자나 신규 사업 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