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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모두 환수 추진

Posted April. 19, 2006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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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 회장의 외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 등이 비자금을 이용해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기 위해 비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2001년 제정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 비자금에 대한 국가 환수가 시도되는 것은 처음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이를 위해 17일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이용일() 검사를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팀인 중수1과에 합류시켰다.

이 검사는 뇌물이나 횡령 등 중대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환수할 목적으로 대검이 5월 공식 출범시키는 자금세탁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전담팀의 준비팀장을 맡고 있는 범죄 수익 추적 전문가다.

검찰은 이 검사 이외에 전문수사관 5, 6명 등으로 구성된 준비팀도 현대차그룹 비자금 용처 추적에 투입했다. 환수전담팀이 출범하면 이 검사가 팀장을 맡고 수사관 4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에서 조성된 수백억 원대 비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인수 대금과 정 회장 부자의 회사 지분 매입 등에 사용된 단서를 확보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기업주의 횡령과 폭력조직의 마약 자금, 주가 조작, 환투기와 같은 외환 범죄 등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가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에서 빼돌려진 비자금은 물론 비자금이 증식된 경우 증식된 재산까지도 모두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의 비자금 수사는 주로 기업주의 횡령 혐의를 밝혀 기소하는 데 머물러 왔다며 현대차그룹 비자금 용처 수사는 비자금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이 현재 보유한 지분은 기아차 690만 주(2%), 글로비스 199만 주(25%), 엠코 250만 주(25%), 오토에버시스템 20만 주(20%) 등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나 정 사장이 보유 중인 재산 가운데 출처가 비자금으로 밝혀지는 재산이 있으면 범죄 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사장의 경우 이르면 20일이나 21일에, 중국에서 19일 귀국하는 정 회장은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8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정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부회장 소환은 정 회장 부자 소환을 앞두고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 승계, 부채탕감 비리 등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로 보인다.

검찰은 또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 탕감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산은캐피탈 사장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