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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위폐 제보자 망명 허용"상원법사위 개정안 채택

"WMD•위폐 제보자 망명 허용"상원법사위 개정안 채택

Posted March. 30, 20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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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법사위는 27일 대량살상무기(WMD)나 위조지폐 정보를 알고 있는 외국인을 정치적 망명자로 받아들여 S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이 낸 것으로, 2004년 첫 제안 이후 2년 만에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최종 입법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첫 제안 당시 상원은 "북한고위간부의 미국행을 재촉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북한 붕괴를 유도하려는 인상을 준다"는 반대의견을 존중해 이 조항을 제외시킨 바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 및 본보가 입수한 개정 조항에 따르면 '불량정권(rogue government)'의 WMD, WMD 발사장비(미사일)와 관련된 정보, WMD 유출계획을 알고 있는 외국인 및 직계가족을 S 비자(정치적 망명)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이란이 정식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 미사일 위조지폐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북한인의 미국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S 비자의 대상은 미국 정부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S-1 비자), 미국 정부와 법원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위기에 처한 외국인(S-2 비자)으로만 표현돼 있었다. 직계가족에게는 S-3 비자가 주어진다.

개정조항은 또 현재 연 250명 수준인 S 비자 발급대상을 연 1000명으로 늘리고, 연간 S 비자 발급건수가 250건을 넘지 않을 때는 국토안보부가 의무적으로 그 사유를 의회에 설명토록 했다. S 비자 발급을 독려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동안에도 최대 250명까지 S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국토안보부가 "테러리스트의 잠입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실제 발급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지난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