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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행장 중징계

Posted September. 10, 20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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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김정태(사진) 국민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현직 은행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은 다음달 30일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 없게 된다.

금감위는 김 행장이 지난해 국민카드 합병 회계처리가 기준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고도 결재를 했으며 은행 자산건전성 관리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은행검사2국장은 9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행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에 힘쓴 공로를 인정해 문책경고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 김용환() 대변인은 징계 수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신()관치금융 논란을 경계했다.

또 국민은행 윤종규() 부행장은 중징계인 감봉 3개월, 도널드 매킨지 부행장은 주의적 경고, 이성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당시 감사)은 주의적 경고에 해당하는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금감원에서 넘겨받아 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통해 행장으로서 고객과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위해 회계처리를 타당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13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사후조치를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은행 주가는 개장 직후 전날 종가에 비해 1.8% 떨어지기도 했으나 징계 수위가 알려진 10시40분경 반등해 1.45% 오른 3만8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국민은행의 차기 행장은 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 29일 열리는 국민은행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 회계처리 문제가 신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감안할 때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석호 이철용 kyle@donga.com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