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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씨 관리 73억은 전두환 비자금

Posted July. 30, 20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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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가 관리하던 167억여원(시가 119억여원)의 국민주택채권 가운데 73억여원(시가 65억여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전씨의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는 30일 증여세 71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전씨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채권 73억여원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67억여원의 채권 가운데 나머지 94억여원에 대해서는 전씨나 외할아버지 이규동씨에게서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73억여원의 채권 매입자금이 전씨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1988년부터 2년 동안 채권에 20억원을 투자해 이례적으로 120억원으로 늘린 점 등을 보면 이 돈은 전씨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외삼촌인 이창석씨는 자금의 출처가 피고인의 결혼 축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다며 돈이 어떻게 전씨 계좌에 들어갔는지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집행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씨 비자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증여받고도 숨긴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과는 별도로 세무당국이 적정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 이규동씨에게서 167억원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고 증여세 71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돼 5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167억여원의 채권 가운데 73억여원이 전씨의 관리계좌에서 나왔다고 밝혔고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 재산 증여자에 이규동씨 외에 전씨가 추가됐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