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1000만원이상 세금 체납자 계좌추적 추진 논란

1000만원이상 세금 체납자 계좌추적 추진 논란

Posted July. 22, 2004 22:29,   

日本語

국세청이 이달 말부터 세금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자체 전산망을 은행권 전산망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권은 전산망을 통해 체납자 정보를 송수신할 때 해킹 등으로 인해 고객의 신원 및 금융정보가 무단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국세청의 내부자료 2004년 상반기 자체평가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4개 시중은행 관계자와 체납 및 금융정보를 송수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이는 올해 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이달 30일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본점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의 방안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을 통해 은행 본점 전산망에 연결한 뒤 계좌추적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자료에서 장래에 효율적인 금융조회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한 것이므로 잘된 점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방안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금융회사 본점이지만 국세청 방안은 사실상 제3자인 은행연합회를 통하는 것이어서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 원칙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전산망이 구축되면 계좌추적 요구가 늘어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계좌추적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은행권에 떠넘긴 관행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회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비용을 은행에 지불해야 하지만 올해 예산에는 이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계좌추적 수수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최근 실무차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공식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명래()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조회 대상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구상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금융정보가 이미 전산화돼 계좌추적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인력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