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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자 법률적 인정, 공공복리에 부합한다''

전환자 법률적 인정, 공공복리에 부합한다''

Posted October. 14, 20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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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하리수의 등장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직 판사가 사회 일반이 인식할 만큼 성공적으로 성전환이 이뤄진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문유석(32) 판사는 12일 춘천지법 판례연구회에 제출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는 자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법적으로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과 병역의무 이행, 결혼 및 취업, 직장 생활 등 사회 전반에서 끊임없이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판사는 이런 논리에서 96년 대법원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데 대해 5년이 지난 최근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통념이 변한 만큼 성전환자도 강간죄의 피해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성 변경 방법에 대해 문 판사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가칭 성전환법 등 입법조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인수 sunghy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