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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李 공직선거법’ 대법판결도 겨눈다

조작기소 특검법, ‘李 공직선거법’ 대법판결도 겨눈다

Posted May. 02, 2026 07:37,   

Updated May. 02, 2026 07:37

조작기소 특검법, ‘李 공직선거법’ 대법판결도 겨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과정이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압수수색 기준을 완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 대통령 관련 수사 개입 여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 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장동 사건 등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시켰다.

특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인지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검법은 또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기준은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주체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 낮췄다. 현재 286명인 재적의원 중 172명만 찬성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을 열람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구민기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