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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입력 실수

빗썸, 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입력 실수

Posted February. 09, 2026 08:28,   

Updated February. 09, 2026 08:28

빗썸, 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입력 실수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빗썸 비트코인 보유량(4만2619개)의 약 15배에 이르는 62만 개(약 61조 원)가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 코인’으로 고객에게 지급됐다.

코인 목돈을 깜짝 입금받은 고객 일부는 바로 팔아치운 뒤 현금을 챙기거나 다른 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숫자 단위 하나 잘못 입력한 실수로 있지도 않은 코인 수십조 원어치가 거래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물론 금융당국조차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및 해당 거래소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 직원은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 중 249명에게 1인당 2000∼5만 원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 했는데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해 버린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1개당 약 9800만 원)를 고려하면 지급액은 61조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받은 고객 중 일부가 비트코인을 팔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 2분 만에 16% 급락해 한때 8111만 원까지 떨어졌다. 빗썸은 오지급 20분 만에 상황을 인지해 거래·출금 차단을 시작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61만8212개)를 코인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미회수된 1788개는 시장에서 팔렸는데 이 중 93%(1663개·1조6295억 원)는 돈으로 회수했고 나머지 7%(125개 ·123억 원)는 현재 회수 중이다. 7%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미 현금으로 출금됐거나, 다른 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거래소 보유 물량 이상의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는 시스템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도 금융사에 준하는 내부 통제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빗썸, 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입력 실수
빗썸, 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입력 실수
빗썸, 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입력 실수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