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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체할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수사 공백 막는 게 기준

檢 대체할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수사 공백 막는 게 기준

Posted January. 13, 2026 09:31,   

Updated January. 13, 2026 09:31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안. 중수청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만 담당하도록 법안에 못 박았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내란·외환, 대형참사 등 총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안에서 중수청 인력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을 놓고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을 두기로 한 것은 많은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도록 하려는 유인책 성격이 짙다. 78년간 유지된 검찰 해체를 앞두고 수사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데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기지 않으면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노하우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청이 설치되는 마당에 굳이 중수청에 법무 전담 인력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는 검찰청의 검사-수사관 구조와 판박이여서 나중에 쉽게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큰틀을 유지하더라도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건 관할을 둘러싼 혼선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수사 관련 법들은 범죄의 종류와 수사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각 기관이 수사할 범위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다양한 혐의로 얽히는 사건이 드물지 않다. 계엄 수사 초기 공수처, 검찰,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섰던 것처럼 여러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면 혼란이 벌어지면서 수사력이 낭비되고, 반대로 서로 수사를 떠밀면 수사가 지연된다. 정부는 9대 범죄에 대해선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규정했다지만, 보다 정밀한 설계로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싹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어떤 형태든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수사가 미흡해 진상이 묻히거나 기소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은 효과적인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