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인기를 끌었다.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현재, 전동킥보드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혁신 모빌리티’에서 ‘흉기 모빌리티’로 전락했다.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동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21년 1735건으로 처음 1000건을 넘어선 후 2022년부터 2000건대로 늘었다. 더 심각한 것은 10대 이용자들이 일으킨 사고가 2021년 549건에서 2022년 1032건, 2023년 1021건으로 전체 사고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도, 자전거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상당수 10대 이용자들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운전자의 면허 의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업체들은 면허 인증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허술한 제도와 관리 아래 10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대여와 이용 건수는 2021년 3531건에서 지난해 2만68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이 가운데 67%가 청소년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10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이 일으킨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중학생 두 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로부터 2세 딸을 구하려다 30대 어머니가 크게 다쳤고, 지난해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여고생 두 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는 10여 곳으로 이용자 수는 1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동킥보드 사고로 73명이 죽었고 7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최근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삭제해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킥라니는 고라니와 전동킥보드를 합친 신조어로, 순식간에 차도로 뛰어드는 고라니처럼 아찔한 사고를 일으키는 존재란 뜻이다.
더는 ‘킥라니’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전문가들은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절차 강화, 속도 제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실질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에서는 잇따른 사고와 불편이 이어지자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바 있다. 제도 마련과 관리 감독이 어려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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