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4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올해 2월 25일 11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탄핵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심리가 가장 길었던 이번 사건의 선고 상황은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헌재는 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30분 미만의 짧은 평의를 가진 뒤 선고기일을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전자송달 방식으로 선고기일을 통지한 뒤 유선으로 안내하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헌재가 변론 종결 후 38일간이나 숙의한 끝에 선고일을 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도출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통상 선고일 전에 인용·기각 등 큰 틀의 결론은 결정된다”며 “다만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철회하는 등 의견을 바꿀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선고 당일에야 알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2일도 평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먼저 판단한다.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더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한다. 반대의 경우나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도 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가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여섯 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법률심판, BBK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만 허용했다.
여야는 3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예정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인 불안정 상태가 해소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야당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명령을 따라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원로들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든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헌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승복하고 평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