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소추 사유에 내란 방조·가담 등이 포함돼 윤 대통령과 일부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끌지 말아야 한다”며 헌재의 이날 발표를 환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가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는 만큼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규영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