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Posted June. 15, 2021 07:22,   

Updated June. 15, 2021 07:22

ENGLISH

  ‘세월호 참사 당시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참사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 데이터 등을 보관하고 있는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14일 압수수색했다.

 이날로 임기의 절반을 지난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2014년 광주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세월호 사건 관련 수사팀이 당시 수집했던 선내·외 CCTV 영상과 수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으로부터 800여 권의 기록과 40TB(테라바이트) 분량의 전자정보 자료를 넘겨받았고, 해군과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서류와 100TB 분량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세월호 침몰 당일 CCTV 영상 데이터가 조작됐고, 이 데이터가 저장된 영상녹화장치(DVR)도 검찰 제출 직전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특검팀은 DVR 하드디스크 원본, 복원 데이터, DVR 수거 장면이 담긴 동영상, 세월호 선체 내부 동영상 등 4개 자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특검은 사참위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음 달 11일까지 수사를 마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