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백신 인과성 없어도 이상반응땐 최대 1000만원

백신 인과성 없어도 이상반응땐 최대 1000만원

Posted May. 11, 2021 07:25,   

Updated May. 11, 2021 07:25

ENGLIS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이상반응 포괄적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이나 척수염 등의 증세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지만 접종에 따른 영향이 불확실해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제한적 보상정책이 백신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새로운 보상안에 따라 17일부터는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인과성 규명이 어려워도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급성 뇌척수염으로 치료 중인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과성을 평가할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대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과성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와 달리 1000만 원 한도에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원래 앓고 있던 질환에 대한 치료비와 간병비, 장제비는 제외된다. 백신 인과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김소민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