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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전재용씨 항소 기각집유 4년-벌금 40억 원심 유지

조세포탈 전재용씨 항소 기각집유 4년-벌금 40억 원심 유지

Posted October. 24, 20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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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산 소재 임야를 445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임야와 임목을 각각 235억 원, 120억 원에 별도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 것을 알고도 미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 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과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