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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집행부, 법치주의 무시한 입법 요구"

Posted September. 02, 2014 10:13,   

전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7명은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데 항의하는 의견서를 위철환 변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A4용지 4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 대립이 존재함에도 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한 채 편향된 시각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시하며, 입법 만능주의에 기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서는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변호사가 공동 작성했다. 의견서 초안에는 원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는 변협의 존재 목적과 본분을 잊고 등의 강한 비판을 담은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긴급 조찬 회동에서 이런 표현은 제외됐다. 이 모임의 좌장격인 정재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변협 집행부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의견서를 전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전임 회장단의 항의 방문 직후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이날 오후 3시 변협의 세월호 특별법 안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며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변협은 7월 9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유가족 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1만 70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변협이 이 성명을 발표하자 현 집행부가 구성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부 여론에 편승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신동진 shine@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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