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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표현 못쓰게 한 판결, 대법원이 재고하라

종북 표현 못쓰게 한 판결, 대법원이 재고하라

Posted August. 12, 2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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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평론가 변희재 씨가 종북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2심 법원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변 씨 말을 인용한 일부 언론사에도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변 씨는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종북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될 때 진보신당을 구성한 평등파가 자주파를 향해 쓰면서부터다. 진보신당은 탈당의 이유로 자주파의 종북주의를 거론했다. 자주파니 평등파니 하는 것은 운동권의 민족해방(NL)계와 민중민주(PD)계가 스스로 붙인 말이다. NL계의 핵심은 주사파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열할 때 이 대표는 이석기를 우두머리로 하는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편에 섰다. 자신들이 붙인 말을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원은 종북을 북한 노동당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구체적 증거 없이 누군가를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북은 북한 정권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이 대표는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북한 세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정치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로 종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법원은 제시하기 바란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선 정부가 통진당에 대해 청구한 위헌정당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통진당 전체가 종북으로 규정돼 재판 중인데 이 대표를 종북이라고 했다고 해서 배상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감정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