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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변호사단체 1965년 청구권협정 불충분

한일변호사단체 1965년 청구권협정 불충분

Posted December. 11, 20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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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단체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일제강점기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에 따르면 두 단체는 11일 도쿄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1년간의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발표될 공동선언문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일본군위안부나 사할린 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두 변호사 단체가 주장하는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약탈한 문화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반환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 소위원회 최봉태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10일 최종 문안을 조정한 뒤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며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양삼승 부회장과 이명숙 인권위원장, 김진국 김호철 이수경 장완익 정인봉 정재훈 변호사 등이, 일본 측에서는 다카기 미쓰하루() 일변련 부회장을 비롯해 아이타니 구니오()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한국 측에서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와 중소이산가족회 등 피해자단체 관계자 50여 명도 방일해 심포지엄을 참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9개국 피해자들은 12일 도쿄 시내에서 별도의 행사를 연 뒤 13일 일본 국회를 방문해 피해 보상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