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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해외원정시술 받은 2명 사망

Posted October. 23, 2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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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중국일본에서 원정 시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30일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의 협력병원인 일본 교토 베데스타클리닉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받은 임모 씨(73)가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폐동맥 색전증이란 혈관 속에 흘러 다니는 부유물이 혈관을 막아 생긴다. 이 환자는 알앤엘바이오와 1년짜리 메디컬투어 계약을 하고 일본에 건너가 시술을 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치료제를 직접 투여받은 환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부작용을 증언하기도 했다. 박화정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중국 옌지() 힐링센터에서 1회 1500만 원을 들여 노화방지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목에 암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씨의 소개로 친구 권모 씨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도중 의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다. 박 씨는 알앤엘은 코디라고 불리는 영업사원이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정책국장은 중국 일본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보고됐다고 확인했고, 알앤엘바이오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3건을 진행 중이지만 식약청이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중국 일본 미국 8곳에서 협력병원을 운영하며 8000여 명의 환자를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시술하는 방식으로 현행 약사법 의료법 생명윤리법을 모두 피해가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메디컬투어도 금지돼 있지만 해외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환자들에게 임상시험을 위한 기부금 형식으로 수천만 원의 시술비를 챙겨 의료법 위반을 교묘히 피해갔다는 증언도 나왔다.

오일환 가톨릭대 의대 기능성세포치료센터장은 줄기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응집이 되면 말초 혈관을 막을 수 있다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폐동맥 색전증이나 임파종 같은 부작용은 이미 학계에는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사망한 환자는 극히 일부로 줄기세포치료제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의료행위다라고 해명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