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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공중부양 항소심선 유죄

Posted September. 18, 20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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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 해산하는 데 항의하다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사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이번 유죄 판결이 강 의원의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보조탁자를 넘어뜨린 것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항의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강 의원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항의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실에 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들어가긴 했으나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시키자 국회 사무총장실로 가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기소됐다.



이원주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