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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딸 위한 특혜 사실로

Posted September. 07, 20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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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장관 딸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무시하거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명환 장관은 채용계획과 합격 결과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시정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부에 대해 특별 인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며 응시 요건과 시험 절차 등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 인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특채 재공고(7월 16일) 후 26일이 지난 8월 11일 원서접수를 마무리했다. 통상 시험 공고 후 보름 이내에 끝내는 것과는 달리 열흘 이상 기간이 길었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이 8월 10일 발표된 텝스(TEPS)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어학 요건으로 토플과 텝스를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텝스로만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제외하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응시 요건에 붙여 장관 딸에게 유리하게 만든 점도 문제로 꼽혔다. 첫 채용 공고 때는 영문 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공고 때는 번역사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장관 딸의 경력에 적합하도록 시험 과정이 설계된 것 같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실제 면접에서도 외교부 공무원 2명은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19점씩을 준 반면 차점자에게는 12점과 17점을 줬다. 초빙된 교수 출신 면접관 3명의 총점은 장관 딸보다 차점으로 떨어진 응시자에게 2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면접 과정에서도 외교부 면접관이 실제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장관 딸이 선발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좌절과 실망이 컸고 정부 신뢰를 손상시킨 사안이어서 엄정하게 조사했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서민 자제들이 (5급 특채 등)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