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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무현 차명계좌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사설] 노무현 차명계좌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Posted August. 19, 2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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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결과 노 대통령 가족에게 돈을 준 혐의가 드러난 박연차 씨 사건이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무현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전직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조 후보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고인이 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 의혹이 무분별하게 증폭되는 것을 사실규명 작업 없이 그대로 두고 볼 수만도 어렵게 됐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돌발변수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이후 수시로 억측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제에 사실 여부를 분명히 가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당장 조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언급한 노 전 대통령 계좌의 의미와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서울경찰청장직에 있던 사람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경찰총수 자격은 그만두고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308조)에 규정돼 있다.

검찰은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수사기록을 공개한 적은 없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다는 이유로 김태호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청문회에 나가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가 어떤 정치적 고려도 배제한 채 수사과정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다면 향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별검사 도입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수사는 재판 회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수사 대상자가 사망해 검찰에 공소권이 없다. 설사 의혹 해소차원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완벽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