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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모욕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

Posted November. 28, 2009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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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국인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회사원 박모 씨(31)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박 씨가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술에 취한 박 씨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을 준 혐의로만 기소해 이를 판단했을 뿐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는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욕죄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일 뿐 일반 모욕죄 기소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이를 중요사건으로 취급했다면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박 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심에 상처를 준 사실이 인정돼 모욕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씨는 7월 10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한 채 경기 부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한국인 여성(29)과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27)에게 더러운 야. 냄새나니까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후세인 교수는 박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수사를 요청하며 고소했고,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박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일반 경범죄 등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경미할 때 검사가 법정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황금천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