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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치과-치질-한방 치료비도 보장

Posted September. 03, 20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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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실손 의료보험)으로 치과질환과 치질 등 항문질환 치료비 그리고 한방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노화로 발생한 치매를 제외한 상해, 질환으로 발생한 치매도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화 방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다른 보장범위를 표준화해 비슷한 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방과 항문, 치과치료 등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범위의 질병은 모두 실손 의료보험으로 보장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치과와 항문질환 치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한방치료는 보험사별로 보장 여부가 달랐다.

그러나 임플란트처럼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치료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요실금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병이 있어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금감원은 10월부터 실손 의료보험 보장비율이 90%로 줄어듦에 따라 입원 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2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넘으면 보험사가 전액 보장하도록 했다. 기존에 1억 원이었던 입원 보장한도는 5000만 원으로 축소됐으며 통원치료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 원이다. 또 금감원은 병실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병실료는 하루 평균 최대 10만 원 한도로 5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 진료비는 별도 특약을 개발해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