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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16일 상임위? 23일 본회의?

Posted July. 13, 20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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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미디어법 논의 마감시한으로 제시한 13일이 되면서 국회가 폭풍전야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미디어법 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법안처리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다. 12일 등원을 전격 선언한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법안처리를 막겠다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1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미디어법 대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한다. 민주당은 간사 간 일정협의 없이 열리는 상임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1일 밤 TV토론을 마친 뒤 1시간가량 만나 미디어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나 의원은 12일 현재로선 민주당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다만 우리는 민주당의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 제한조치 마련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원내지도부 간 협의가 끝나면 한나라당 간사와 상임위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에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 뒤 본 회의에서 이를 통과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세우고 있다. 1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레바논평화유지군 파병 연장안을 처리한 후 16일까지가 1차 D데이로 꼽힌다. 그러나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여야가 극단적으로 충돌할 경우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2023일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이 처리되더라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문방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23, 24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직권상정을 통해 한나라당의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김형오 의장은 11일 TV인터뷰에서 국민적 동의 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히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