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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재판 관여 윤리위 회부

Posted March. 17, 20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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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때 형사 단독 판사들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 대한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해 온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이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담 처장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런 문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 불거졌다며 앞으로 사법 발전에 밑거름이 되려면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결과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시위 관련 피고인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형사단독판사 14명과 회의를 하며 재판 진행을 당부한 것과 10월 14일, 11월 6일, 11월 24일 같은 취지의 e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신 대법관이 96건의 사건 중 10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로 배당한 데 대해 조사단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사단은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춰 사건 배당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고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대법관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옥외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나흘 뒤인 지난해 10월 13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불쑥 찾아가 헌재에 계류된 사건이 많아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이쪽 재판이 촉진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전지성 이종식 verso@donga.com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