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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금 편법분배 교과부, 법적제재 추진

교원 성과금 편법분배 교과부, 법적제재 추진

Posted January. 28, 2009 07:06,   

교육 당국이 올해 교원성과상여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상여금 편법 분배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검토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암암리에 이뤄져온 나눠먹기식의 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 신학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7일 최근 시도교육청에 상여금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를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를 강행하는 학교나 교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철저히 파악해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에 명시된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이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여금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를 주도하는 교원 역시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또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나눠 갖는 것은 성과급심사위원회 및 교육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